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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예진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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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12-04-23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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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아동복 의류쿠폰을 한달 보름전쯤 구입을 했습니다.예진맘이라는 사이트였는데 쿠폰을 구입하고
아동복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넘게 옷이 오지 않는겁니다. 몇번을 전화를 하고 문의 글 남기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요청하고를 반복에 또 반복...결국엔 옷을 받지 못해서 쿠폰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수수료를 떼고 주겠다는 겁니다..자기네들이 티몬측에다가 준 수수료가 있다고 그걸 저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참네...두달가까이 물건 배송도 해주지 않아서 결국엔 취소하게 만들어놓고 더군다나 티몬취소 기간도 지나게 해놓고는 고스란히 저보고 피해보라는 겁니다. 두달가까이 시간 낭비한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본인들은 십원도 손해보면 안된다고 저보고 손해보고 취소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금액은 3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다뇨..
다른 쇼핑몰에서도 배송지연으로 쿠폰 취소처리했으나 본인들 과실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고객보고 수수료를 물라뇨?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런 쇼핑몰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이름:예진맘
사업자번호:418-06-74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으로 해당쇼핑몰에서 아동복을 주문하셨는데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실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리고 잘못된 안내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린 후 즉시 환불 처리 도와드리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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