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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요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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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12-12-19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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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만료기간 일주일전,후 해지한다고 전화하고 제차 연락도 왔습니다
두달후 통장정리를 했는데 두달치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해지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실수로 인거아니냐했더니
통화내역찾아본다더니 그쪽에서 전화1통부재 된거외엔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해지시켰고 다시전화와서 또 얘기했는데 어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기분나쁘고 통화목록  뽑아서 오면 환불처리에 보상까지 해준다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신청후 두달치 요금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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