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사회자때문에 돌잔치를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사회자때문에 돌잔치를 망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진아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2-11-13 16:50:26

본문

베이비페어 육아박람회에서 업체를 알게 되었고
돌잔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원하는 부분을 당일날 진행 볼 사회자와 협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당일날 돌잔치 사회자를 교체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런경우가 다있냐고 하자 인수인계는 잘 되었으니 걱정말라며 더 잘하는 분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더니
사전협의 전혀 안된 분으로 보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건 다 진행할 뿐 아니라
전날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안좋다며 성의없이 행사를 끝내 버렸습니다.
업체에 50000원 사회자에게 100000원을 지불한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상업체에서 기본엠씨를 지원해주기때문에 돈 주고 부른 이유는 더 좋은 진행을 원했기 때문인데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돌잔치를 사회자 하나 잘못써서 모든걸 망쳐버렸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자 슬슬 피하는 눈치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돌잔치 사회자를 요청 하셨는데 잔치당일 동의없이 사회자를 교체하더니 무성의하게 진행하여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