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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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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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섭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8-21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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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플레이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오늘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그냥 보기에도 진품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신발의 마감 상태나 여러가지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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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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