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복결제 후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중복결제 후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병일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2-06-17 08:21:21

본문

저희 어머님이 손자 속옷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4만원대로 나왔고 어머님은 카드를 줬지요.

다음달 카드청구서에는 4만원대 결제가 2번 되어있더군요.

어머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결제가 2번 되었다고 부당한 1회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더니 가게주인이 연세도 많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거 같더라면서 되려 저희 어머님을 이상한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된 1회차에 대한 카드영수증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