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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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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숙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4-19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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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방문을와서 아이공부를 도와준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하고싶어 하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계약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2년을 계약해라해서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감사의선물로 엠피3와 가베를 받았습니다 근데 책을 받아보니 학교 진도가 않맞아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위약금 48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돈이없는 저는 할수없이 교재를 받아 보았습니다 , 7개월을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니 위약금 ,선물값하고 책값등 4가지를 넣어서 7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하니 자기들도 할말이 많다고 들은체 만체하네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힘없는 소비자만 당해야 하나요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계약 이후 학교진도와 맞지않아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이 발생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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