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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 앤 메디 ] 계정판매 강제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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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25-07-08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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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처음 가입할때 수수료를 받거나  치아.성형을 할수 있었어요 저는 10프로 안되는 이자만 받고 있었고요 세금에도 자유로웠기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힉 모아서 계정을 샀는데 작년부터 달라지는 계약에 판매를 의뢰했지만 판매가 쉽지않았구요 제품을 구매해야 이자를 준다고 다시 규정이 바뀌어서 2개월정도 소득없이 지냈구요 할수없이 55만원 물품 구매해야한다고해서 구매했구요
최근엔 회장구속이 되므로 이체도 되지 않았고  현재는 십만원한도에 수수료도 2프로 되어있네요
소비자로 선택권도 없고 강제적으로 따라야하는데 사실 화도나고 판매를 해주질 않아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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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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