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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무상수리 해드릴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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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현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25-07-16 14:09:14

본문

차종 : 현대자동차 GV80 디젤 3.0
차량구입년월일 : 2020년4월24일
보증기간 : 5년 100,000km
현재차량기간 : 5년2개월20일
현재사용km :  79,900km

※문제사항.
1. 2019년12월31일~2020년9월8일 까지 생산된파량은 2020년9월~17일까지 리콜을 받으라고 연락이 옴.
2. 해당되는 본인의 차량 리콜을 2021년5월25일 리콜을 받음.
3. 첨부한 파일과 같이 차량증상이 나와 현대하이테크에가서 문의 했습니다.
    5년이 지나 무상수리는 안된다고 함.
    저의 기준은 구매시 현대자동차가 5년을 보증한다고 했고,
    현대자동차의 부품의 결함으로 리콜을 했으니 그 부품교체시점부터 5년을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2026년5월24일이 5년이 된다고 생각하여 상기와 같이 고발 합니다.
    제 차량의 문제는 첨부한 내용의 증상 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의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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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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