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09-10 00:43:08

본문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4월 5일에 주문한 운동화는 6월15일 제가 주문한 모댈과는 다른 운동화가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통해 맞교환으로 조치해준다는 쇼핑몰 사장님을 믿고 9월10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지만 조치는 없는상태입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통화조차 어려운상태입니다.
제가주문한 운동화 특성상 여름에 신고자 주문한것인데 곧 가을겨울이오니 이건뭐....
운동화치곤 고가의 운동화라 꼭환불받았으면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운동화가 오배송되어 수 개월이 넘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소비자보호원 TEL-137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