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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대림혼다 성남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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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미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12-07-27 1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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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굉장히 억울하게 오토바이를 강매 당하게 생겨 이렇게
소비자센테에 도움 요청합니다.
이십오일 오토바이 구매하여 이십육일 배송받았으나 핸들이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여 판매처인 오토바이 대림혼다 성남성부 전활해서 환불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하자있는 제품을 사용하고싶지 않고 수리따위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싶지않다고 강력하게 밀했으나 일방적인 강매 전화만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림에서 전화가와서 부품이.없으니 이십팔일 수리
수리를 해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불 요청했으나 강제적인 수리 그것도 이틀이나 지난 딜레리된 수리 이후 사용
요구는 강매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여 신고하오니 꼭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대림혼다 성남성부 031-754-2504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부터 하자있는 오토바이를 받으시고 바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직접수리하라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함있는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동 차량의 계속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즉시 교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수리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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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규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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