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도 안주고 돈도 안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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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도 안주고 돈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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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2-06-04 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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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신랑은  신축 아파트에서  블라인드를  주문받아  설치해주는  일을 합니다  열흘쯤 전  신랑은 대구에  있는  해성섬유라는  블라인드  원단도  팔고 완제품도  파는  공장에  주문을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신랑이  확인한  것과는  달리  일부만  왔습니다  안 온 물건은  해성  김차장 님이라는 담당자  분과의 통화 결과  그 분 스스로도  자기가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원단이  없어서  못만들었다고 자기  잘못임을 시인 했습니다  그 물건은  시간을  미룰  수 없는 거라  환불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  급히  다시  발주해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핑게를 대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준다고  말만  할뿐입니다  저희는  신랑의 부도이후  겨우  물건값  맞추고  먹고  사는 처지라  사십만원을  묶어  놓는게  보통  일이  아닙ㄴ니다  신랑이  그 공장의  영업과장과  다른 이들과도  통화를  수차례  해봤고  저도  했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니  말만  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사장님  연락처도  절대  안줍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을 주문하신 해당업체에서 배송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환불이 계속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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