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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낙언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5-23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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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중앙일보sm 에서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요(이**)<BR><BR>듣다보니 문화생활하시라고 뮤지컬,연극,영화 등 한달에 4~5장정도의 티켓을 보내준다하여 회원가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BR><BR>가입시 맘에 안들경우 해지하는건 가능한지 물었을때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여 해보자 한건데..순진했네요.ㅠ;<BR><BR>오늘 티켓을 받아보니 영화티켓과 연극이 하나 오긴했는데 연극은 시작전에 무슨 피부관리강의를 들어야하더<BR><BR>군요...머 약장수도 아니고...암튼 연극티켓은 티켓이고 영화티켓도 왔으니 사기는 아니라고 쳐도..맘에 안들기<BR><BR>에 해지신청 전화를 했습니다.<BR><BR>기존에 문자로 온 이**씨 연락처로 전화를 했으나 받은여성분은 굉장히 짜증을 내며 그런전화 너무 온다고 <BR><BR>잘못걸었다고 하더군요...아차 싶었습니다ㅜ <BR><BR>본사로 전화해보니 다른쪽 연결... 다른쪽 연결... 결국 자리에 없다하여 담당자(이**)번호를 불러달라 했더니<BR><BR>첨에 건 아니라던 여자분 그 번호였습니다...결국 같은 사람이란건데 아닌척한거 같더군요..<BR><BR>하아..이거머 된통 걸린듯 하여 글 올립니다 <BR><BR>총 40여만원이 할부로 한달에 45000나가는데 지금이라도 막고싶네요<BR><BR>부탁드립니다..<BR><BR>사실 부끄럽지만 전에도 2년했었는데 그냥 그려러니하며 참았는데...<BR><BR>예전과 마니 달라졌다고...감언이설에 또 넘어갔습니다..<BR><BR>이번만큼은 제돈 그만 주고 싶네요..해결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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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걸려온 광고성전화에 상품 가입을 하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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