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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비클리닝 ] 원룸청소 불량상태로 인한 as 및 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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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6-03-21 17:26:41

본문

2월 말, 청소없체 연락 (네이버 대화)

3월 초 잔금입금시, 주의사항 권고 없음

3월 11일, 청소 하루전 주의사항 회사내부 규정 통보

3월 12일, 청소담당자와 통화 및 금액 상향 청구, [사무실 23만원 > 청소담당자 27만원]

13일 새벽 02시 청소상태 확인하러 집 방문

청소상태 불량 및 증거확보

환불 진행 구두 약속 후 전화 거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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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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