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톡딜-베리샵 ] 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1,356회
  • 작성일 : 25-07-16 10:31:10

본문

카카오톡딜에서.모델이 착욕한 길이감등을 확인하고 사이즈 선택시 표기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제품을 받아보니 모델이 입은거랑 다르게 짧은 사이즈가 와서 반품요청하니
상세 사이즈에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안하셨냐고 하면서 구매자 귀책 반품 처리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
 제품선택 사이즈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세 사이즈표기가 사이트 아래쪽에 정말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근데 모델이 입은 사이즈는 롱인데 상세 사이즈에는 총기장109cm. 이렇게 되어 있더구요 엄밀이 따지면 판매측도 허위광고 아닌가요 일방적인 구매자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또 반품 물건을 일일이 확인 할수없으니 사진찍은거 보내라고 하네요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카카오톡딜 쪽에서도 판매자 편만 드는것이 어이없구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 생활용품 유재숙 2011-11-21
1502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500 기타

처리중

test
test 2011-11-21
1499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498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1
1494 기타 강민형 2011-11-21
1491 생활가전 양요석 2011-11-21
1490 기타 김정규 2011-11-21
1487 기타 임효진 2011-11-21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