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인터넷 해지와 관련 부당한 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 유플러스 ] 엘지 인터넷 해지와 관련 부당한 위약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방환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12-12-28 15:48:25

본문

엘지 인터넷을 가입하여 아파트에서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임대를 내주고 부모님꼐서 시골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인터넷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엘지쪽에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 설치가 안돼는 지역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입한 주민등록등본과 타사 인터넷설치확인서를 넣어주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타사 인터넷 설치 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물었으나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일단 정지를 하고 혹시 인터넷 필요한 사람있으면 옮기려고 알아봣으나, 옮길만한 곳이 없었고 그러던 도중 11월,12월 다시 요금이 청구되자 LG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직원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나 주소를 옮긴지 3개월이내 신청을 하여야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기로 위약금 징구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까?

 2.  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하는것인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왜 있는 것입니까?

 3. 처음에 상담할 당시 타사 인터넷 가입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2798 digital 권명덕 2011-11-30
2797 digital 김성철 2011-11-30
2796 기타 구보름 2011-11-30
2795 생활용품 박태준 2011-11-30
2794 기타 이희진 2011-11-30
2793 digital 류석현 2011-11-30
2792 통신 김유정 2011-11-30
2791 기타 곽혜숙 2011-11-30
2790 digital 김소리 2011-11-30
2789 기타 박병기 2011-11-30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