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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돔닷컴 ] 홈페이지 제작이 기간이 너무오래 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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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광만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3-01-10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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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오픈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해도 해지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홈페이지 오픈일을 미루고만
있습니다.2012년10월15일에 자료주고 12월 말에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다시 2013년 3월 중순에
오픈시켜준다고하네요 소비자는 빨리 영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내부 규정만 내세워고
환불을 요구 해도 한해주고 만들어 주지도 않고 한국동신돔닷컴을 믿지못하겠습니다.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뢰하신 홈페이지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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