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ody 핫요가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 Body 핫요가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12-08-14 09:28:42

본문

7/23일 1% body 핫요가(인천 간석동점) 회원으로 가입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슬관절 절개 수술을 양쪽 무릎을 다 받았어요. 지금도 무리하게 걷거나, 서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으면 통증이 심하고 붓고, 저려옵니다. 실장니 설명이 관절에 좋은 운동이다 하시기에 건강을 찾고 싶어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시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가는 동작이 많았습니다, 강사님이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니, 쉬운 동작만 따라 하라는 겁니다.
건강해 지려고 회원권을 끊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것 같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안하는 것이 낳겠다 생각하고 환불을 요구 했더니 회원가입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며 타인에게 양도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 가입할때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그리고 특정 요가를 누가 쉽게 인수하겠어요 가격도 480,000원 인데.. 그리고 며칠 지난 거도 아니고 하루 밖에 안되어서 당연히 환불 해줄거라 생각했어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된다고 하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보라 할수 있으면 해봐라 식으로 나와 신고하겠다며 나오는 저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곧 때릴 기세 였습니다. 깡패 소굴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무레하게 하느냐 했더니 112에 저를 영업 방해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쫒겨 나왔습니다.

그런곳에서 도저히 강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법도 예외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됩디나. 몸이 불편해서 그런건데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면 친절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꼭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원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