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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 반품거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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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7-14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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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12 저녁에 인터넷으로 페인트와 페인트세트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13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페인트로 아기방을 꾸며주려고 산 거지만,
부모님께서 도배를 갑자기 해준다고 하셔서 13일 저녁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페인트를 판매한 곳에서 하얀색 페인트 외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산 페인트는 조색상품이 아닌 순정색의 상품으로 알고 샀던건데 나중에 보니 흰색외에는
전부 별도조색상품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말이지요..
그렇다면 흰색외에는 다른 질의 페인트와 혼합을 한 거라는 소리인데, 수입브랜드이름을 달고 팔아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그 페인트의 공식 수입원 사이트를 가보니 제가 산 페인트의 색상번호가
있었고, 색상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페인트는 유통을 하기 위한 기성화된 페인트가 아닌지요
그리고 환불 반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매사이트명 : 문고리닷컴(www.moongori.com)
 구매페인트명 : 던에드워드 (DE 5557 , DE 5463)
 공식수입원 사이트 : 나무와 사람들 (www.jeswood.com)

저의 이 억울함을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페인트를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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