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송열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2-04-16 18:15:30

본문

자동차  44개월 리스로  구입하여 현재 13개월의 리스를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리스를 해지하려고 하니 잔여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하면 제20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미경과기간 잔여 리스료(월리스료 X미경과 개월수)에 조건표 기재 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의 35%
(리스실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고 24개월까지는 30%, 24개월 경과 후 해지시는 25%)

이 자동차리스약관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해지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스한 차량 해지를 원하는데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 해지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해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계약할 때 리스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약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