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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가가내한공연 미성년자관람불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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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민
  • 조회수 : 1,078회
  • 작성일 : 12-03-31 2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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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 내한공연 온다고 해서 티켓팅 첫날에 바로 예매 했습니다.
다행이 그때 12세 관람이라서 저는 예매할수 있었습니다..
공연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콘서트시작이 한달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18세미만 관람불가로 바뀌어 못가게 됬습니다.
환불하라는 문자가 왔구요.

레이디가가 전세계 투어인데 왜 우리나라만 18세 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12세 인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부터 18세 였다면 기대 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예매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설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갑작이 18세로 바꾼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현대카드에서 다시 레이디가가 내한공연을 12세 관람으로 내려줬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의 콘서트티켓 예매후 갑자기 관람연령대가 변경되어서 입장이 불가하게 되시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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