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해지시 위약금발생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지유플러스인터넷 ] 질권해지시 위약금발생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광례
  • 조회수 : 1,756회
  • 작성일 : 13-01-04 00:13:13

본문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통신사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민원을 제기하는 까닭은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질권해지시 위약금 부담에 대한 고지의무에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입니다

장기요금미납으로 인한 인터넷 해지와 해지처리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상담사와 미납요금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

납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당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상담시 필수안내 사항이 

아니기에 고객에게 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우편 및 전화 이메일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지를 하지않고선 고지의무불이행에

어긋난 처리를 하지않았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로 통신사측에서는

계약당시에 기재사항으로 인해 안내를 하지않는것인지 이런 방법이 고객에게

정당한 업무처리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통신사측에서는 이러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발생시 고객에게 고지이행후

처리해달라는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