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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폰안심플랜 폰케어 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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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어진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12-20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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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휴대폰 기종은 삼성 갤럭스 S2입니다.
얼마전에 휴대폰 베터리를 간 이후에 비행기모드로 휴대폰이 전환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갔더니 메인보드에 이상이 생겨서 오류가 났답니다. 제가 한 잘못이라고는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한 것 밖에 없는데 말이죠...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 반정도가 지나서 무상수리는 불가능하고 유상으로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레폰안심플랜 폰케어 서비스 스마트폰고급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 문의를 했더니 폰 수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로 폰 수리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한 후에 수리를 진행한 것은 당연하고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경위서며 뭐며 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것은 보상해줄수 없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기 과실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분명히 파손된 부분은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뭐 떨어뜨려서 고장났다고 했어야 하는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보상이 전혀 안될 줄 알았다면 수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보험이 되는데 그냥 고장난 것은 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되서 그냥 넘어갈까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우선 보험을 해지조치하였습니다. 어차피 남은 기간에 또 고장나면 차라리 폰을 바꾸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꼭 문제 해결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파손이라는 부분이 자기과실에 의한 파손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하게 해주시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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