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이 있는(상한) 케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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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진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2-10-04 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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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에 동아백화점 쇼핑점 지하1층 크라운베이커리에서 케익을 구입해서 저녁에 먹을려고 하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해서 바로 다음날 판매처에 연락해서 케익상태 확인 부탁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본사에 제품검사 의뢰한다고 해서 결과 나오면 연락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10일 인가 지나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 연락해 보니 결과적으로 제품이 검사 할 때는 이미 상당한 제품에 손상이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알고자하는 답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9월 3일 구매해서 저녁에 찍은 사진을 보내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환불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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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 지하상가에서 구입하신 케익이 상해있었다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