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우유(가정배달)소비자가격이 대리점과 홈페이지금액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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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화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2-09-27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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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를 가정배달로 먹고 있습니다.<BR>의무약정기간2년에 사은품(밥솥+CD플레이어)를 받았습니다.<BR><BR>우유를 다른것으로 변경할려고 홈페이지에 제품가격정보를 보던중 <BR>현재 구매하고있던 제품이 홈페이지다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BR>대리점에 확인한 결과 본사정책이 바귀었다는 말과 의무약정 위약금을 물라고 하더군요<BR>엄청난 언성으로 사은품받았다면~~<BR><BR>소비자가는 어떤제품이든지 동일한것이지 않습니까??<BR>대리점의 의무약정기간은 동일가격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서비스의 일종이지 않나요?<BR>소비자가가 다른데 사은품을 받은이유를 지속을 강요하며 어쩔수 없다는 대리점의 태도는 <BR>분명히 문제가 있느것으로 보입니다.<BR>해당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은 제가 처음이라는 말을 하며<BR>현재 홈페이지(본사)의 가격다운과 사은품을 받았기때문에 다운가격이 사은품으로 보면된다는 것이<BR>현재 대리점의 입장입니다.<BR><BR>제가 약정기간을 위반하고져 하는것이 개인적이유가 아닌<BR>동일가격의 소비자가 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정당한건가요?<BR><BR>매일우유의 본사및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대리점(031-668****)을 함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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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jpg (87.9K) DATE : 2012-09-27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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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가격이 사이트상과 상이하여 문의하셨는데 위약금을 얘기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시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