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라제버거패티에서 뼈조각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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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9-15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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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가든파이브 크라제버거 매장에서 아이랑 마티즈버거를 먹다 뼈조각이 나왔고 성분분석을 의뢰한다는 점장의 말에 이물질 확인서를 받고 인계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햄버거패티는 고기를 갈아서 만드는 제품이므로 제가 먹은것에 나왔다면 같이 만든 다른 패티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본사에 의뢰하고 수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점장이 전화를주시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나올 수 있다고하였고 보고도 안 했더군요. 그래서 11일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접수가 되어있질않아 제가 직접 접수하고 소목심과 우지방만을 쓴다고 하는것에 대해 제조공장에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고객센터측에서는 그날 같이 들어온 남은 패티를 팔은것은 매장에서 잘 못 처리한 것이라고 마치 다른 책임처럼 떠밀고 제조공장에서도 앞으론 주의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성분표시에도 없고 주의사항에도 없는 뼈조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이제까지 마치 웰빙버거인냥 한 광고로 좀 더 나은 재료와 공정과정으로 만들 것이라는 제 신뢰에, 주로 아이 간식으로 크라제 제품을 애용한 저로서는 무척 화가 납니다. 뼈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주의사항만 있었어도 아이가 먹는 먹거리로는 애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 다치지 않았지 않았냐는 본사측말과 먹거리에대한 안일한 태도로 더이상 이용하고 싶지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남아있는거에대해서만 가능하고 먹은것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굳이 원하면 소비자원을 통해서 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뼈조각이 발견되서도 같이 들어온 패티를 판 것에 대해 본사 홈페이지와 매장에 공개사과문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14일 오후에 전화주신다더니 답변이 없군요. 저도 바쁘긴하지만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대해선 예민한 편이라 이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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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드시던 햄버거에서 뼈조각이 나와 매우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