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현 2주 다이어트 제품의 거짓 광과와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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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 남재현 2주 다이어트 제품의 거짓 광과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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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570회
  • 작성일 : 25-12-21 0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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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중순부터 남재현 직접 광고 하는 다이어트 제품 상담후 구입했어요
두달이 넘도록 빠지기는커녕 더찝니다
수차례 판사람과 메니져등에게 효과 없다고 통화했고 두드러기도 난다고 했으나 무조건 계속복욕만 하라고 합니다 남재현 티비도나오고 의사라고 해서 믿고 귀입했는데 사기 입니다 도와주세요01022094041는 메니져이구
01042593583은 구매당시 통화된 전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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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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