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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 펀치히어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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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해리
  • 조회수 : 1,389회
  • 작성일 : 12-12-19 08:49:59

본문

저번에

제가 10월 9일날 펀치히어로라는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가장 비
싼걸 눌러서 11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갑자기 결제가 되버렸습니
다. 그래서 그날 바로 게임빌 홈페이지에 환불 요청글을 남겻습
니다 그랫더니 3주나 걸려서 답변이 와서는 영수증. 이용계약증
명서. 주민등록등본까지 3가지나 되는거를 팩스로 보내라고햇습
니다 그래서 저는보냇고 5일후에 답변이 왓습니다. 근데 서류에
이메일을 적어보내래서 제가 똑똑히 적엇는데 이메일을 안적엇
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다시적으라고해서 다시 적어서 보냇습니
다. 또 며칠이 지나서 답변이 와서 승인취소를 하겟다고 해서 저
는 기다렷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다시 들어오지않아
서 게임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햇습니다 그랫더니 하는말이 자
기네는 이미 취소신청을 해서 구글에서 취소를할때까지 기다려
야된다고 책임회피를 하는겁니다 저번에도 전화를 헷엇는데 그
때는 2-3주안에는 들어올거라고 햇는데 이미 2달이 넘어간 일입
니다.. 구글에 문의를 해보려햇지만 구글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는 잇지만 환불관련문의는 상담자체를 하지 않앗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데는 10초도 안걸려놓고 다시 환불받을때까지는 2
달이 넘어도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 문제좀 해결해주
세요..

이렇게 글을 남겻엇습니다 근데 답변해주신거는 다른얘기를 하고잇으신거고.. 게임빌에서는 구글에 환불신청을 넣엇다는데 구글에서 몇주째 환불을 안해줄리가 없잖아요? 가능하시면 직접 게임빌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주셔서 이 문제좀 빨리 해결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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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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