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휴대폰 소약결제 297,000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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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소약결제 297,000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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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심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12-17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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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5일 23:14 달뮤직(www.dal.co.kr)의 이모티달콘 구매 명목으로 다날을 통해서 11,000원씩 27회 결제된 297,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명의도용된 것이며 결제 시 인증번호를 전송받지도 않은 것이므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연속적인 결제통지 문자만 27건 받았을뿐 인증문자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날 측에서는 인증번호를 발송한 결과가 남아있다고 하며, 환불 등 조치를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대응하겠다는 향식적인 반응이며, 사용내역을 확인결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40여개의 아이템 결제를 일시에 한 결과이고, 사용자 아이디는 알 수 없다고만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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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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