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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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1,844회
- 작성일 : 12-09-27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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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라옹정길에 위치한..<BR>한성인테리어<BR>사업자번호 140-01-31642<BR>김** 사장을 고발합니다.<BR>7월 10일 쯤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작하여 8월 3일 쯤에 끝났습니다<BR>8/9에 문자가 오기로..(아직 하자점검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자 확인도 하지 않고..)<BR>잔금을 요구하였고, 마무리를 잘 해주겠다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모든 잔금을 마무리 해 주었습니다.<BR>잠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BR>잔금이 마무리 된 후, 처음에는 와서 봐 준다.. 어쩐다.. 늦는다.. 다음에 온다.. 등등으로 미루더니..<BR>며칠후부터는 아예 전화기를 꺼 놓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BR>그러다가 8/20에 문자가 오더니 목요일에 와서 하자를 점검해 준다고 하였습니다<BR>8/23 목요일에 하자 점검은 하고, 하자를 인정하며 보수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BR>거실 욕실문은 아예 닫히지가 않고, 거실 욕실의 욕조는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BR>거실 욕실에는 비누 걸이도 걸려있지 않구요..<BR>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의 변기를 덜렁 덜렁 거리고.. 중간방의 배란다는 비만 왔다하면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내립니다.<BR>보일러 실의 문은 아예 달리지도 않았고, 부엌 가스렌지 위의 몰딩은 하지도 않았습니다.<BR>앞베란다 창문 옆 벽면도 비가 오면 물이 베어 나와 얼룩이 져 있고, 씽크대 개수대는 녹이 슬기 시작하였습니다.<BR>등등의 하자를 다 점검하더니.. 그후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BR>9/8에 문자로 9/20까지 하자 보수 완료해 준다더니..<BR>또 전화기를 꺼 놓고.. 오늘(9/27)이 되었습니다.<BR>벌써 잔금을 치른 뒤 한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자 보수를 해 준다는 말만 있을 뿐.. 계속 잠수를 타고 있으니.. 이것은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BR>이 부분에 대해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BR>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증거 자료가 필요하면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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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구두상 해결이 되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