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은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12-06 14:05:58

본문

제가 헬스를 3개월 등록하고 11월30 일부터 운동을 시작했 습니다
 12월2일까지 3일운동을했는데 일마치고가서 운동하니 다음날 출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퇴근시 간도 한시간 연장되서 늦게마쳐서 운동을못할것같아 12월3일날 전화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매니저분이 환불규정이없어 환불은 안되니 기간을 연기시켜준다고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는거라서 기간연기는 저에게 무의미하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삼개월등록비 180000원에서 위약금 십프로를빼고 헬스한달치 70000원을제한다고했습니다 삼일밖에안갔는데 한달치헬스비를 빼는건 너무하다고 위약금 십프로랑 삼일운동치를제하고 환불해달라고하니 헬스장규정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십프로 위약금과 삼일치운동한돈만 내면 된다고해서 다시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헬스장규정으로 그렇게는안된다고했습니다 삼개월치 헬스비180000원과 삼개월치 사물함비 15000원 총195000원을냈는데 돌려받을수있는돈은 97000원 정도라고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생겨서 환불하는데 삼일운동하고 십만원가까이 내는건 너무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요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2782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1 생활가전 조아라 2011-11-30
2779 기타 이종호 2011-11-30
2777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6 생활가전 지성덕 2011-11-30
2772 생활가전 김나형 2011-11-30
2763 유통 이수용 2011-11-30
2762 기타 장서영 2011-11-30
2759 식음료 박소영 2011-11-30
2755 생활용품 최샤론 2011-11-30
2752 생활용품 김유미 2011-11-30
2750 기타 함주선 2011-11-30
2747 기타 gkgkgk 2011-11-30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