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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르 고객센터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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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이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10-17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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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구매한 게임(디아블로3) 이 해킹되었습니다.

문의 및 복구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홈페이지에서 하라는 문의만 나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가 해킹으로 인하여 삭제된듯 하여 해당 홈페이지에는 글을 남길 수도 없고,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계정 판매 후 해킹에 대한 복구책임을 회피하는 블리자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게임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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