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가든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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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가든에서 신발을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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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순정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12-10-09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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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하자가 있었어요..
집에서 살짝 신어 봤을땐 잘 몰랐기에 이틀뒤에 신발을 신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할때 발쪽에 뭔가 들어간것처럼 약간 따끔?할정도로 아팠지만 바빠서 그냥 뭐가 들어갔나보다 하고 그냥 출근했어요...그러던중 발에 오는 느낌이 이상해서 신발을 털어서 몇번 신어도 봤지만 똑같은 현상이라 손을 넣어 확인을 해보았더니..안에 못이 여러개가 올라 와있었어요..
그래서 반품 글 올렸어요...답글도 받았는데..2주동안 수리를 해서 연락을 준다네요..
저는 환불을 원하는데...착화된 신발은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2주나 걸려가며 신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솔직히 하자가 생긴 신발을 받아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그리고 그 쇼핑몰에 확인하세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확인하는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착화가 되면 교화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있지만 신경써서 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었음 아주 크게 확인을 할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발구입후 착용하시면서 발이 계속아파서 확인해보니 못이 올라와있어 반송후 환불은 되지않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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