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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상대온천관 ] 용달운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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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노곤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26-01-02 19:12:44

본문

2025년 6월 25일, 전국24기콜화물 앱을 통해서 운송 오더를 받았으며, (오더번호 : 3-6733-9066)
경기(파주) - 경북(경산시) 상대온천관광호텔까지 99,000원(부가세 포함)에 운송 하였습니다.

운임 결재가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유선 으로 독촉하였으나 2026년 1월 2일 현재까지 결재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고발 센터를 찾게 되었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 010-895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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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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