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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마켓 ] 쿠팡 외주업체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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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성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25-08-15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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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8일 쿠팡에서 오뗄 메이저킹 스모크비엔나를 주문하고 8월 10일에 문자로 8월 13일날 도착예정이라 해서 기다렸는데 8월 14일이 되어서도 제품도 않오고 지연 문자도 없어 14일에 쿠팡 쪽에 날짜가 지났는데 왜 배송이 않돼는지 질문을 하였고 답장이 8월 19일에 배송되어 20일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제가 다시 문의내용에 이건으로 소비자고발원에 민원을 넣을것이다로 하니 늦어서 미안하다그 하면서 환불처리라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는 약속의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유선으로 전화가 왔고 전 마음이 변경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전달 했는데 그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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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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