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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_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 ] 서비스 응대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한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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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5-07-08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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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에 저녁9시 7분 음식을 시켰고, 40분 이내 도착이란걸 확인 햇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확인 해보니 갑자기 30분 배달시간이 더 지연 되어 확인 하고자 해당 매장으로 문의, 배달업체에 한달 멤버쉽을 가입 하여 쓰고 잇으나 음식을 빨리 받기 위해서 더 빠른 배달로 선택 하엿음에도 총 배달시간이 70분이라 현재 음식이 출발은 햇는지, 시간이 더 걸리면 기다려야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해당 매장에 전화, 배달시간이 늘어난동안 해당 매장에선 고객에게 전화 전혀 없엇고,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하니 정확한 내용 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계속 끊으면 잠시만요 하면서 시간 지체, 배달 출발은 하엿는지 물어봣으나 자신들은 해당 맴버쉽으로 가입한 배달은 확인 이 불가능 하니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하라는 말만 함. (음식은 매장에서 주는건데 배달기사가 픽업 햇는지 확인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전화 하엿으나 계속 부재, 배달시간 지난 후 음식이 왓고, 너무 화가 나서 리뷰에 해당 매장의 응대에 대한 불만 접수, 3일 후 해당 리뷰 강제 삭제 조치가 됨, 비속어를 쓴것도 아니고 응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리뷰 엿으나 게시물 강제조치가 해당 매장 사장님이 신청해서 들어갓고, 리뷰 강제조치 내용은 ///// 라는 사유로 적혀 잇음, 해당 배달업체 고객센터에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 하엿으나 사장님이 신청 한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함. 서비스 응대에 대한 불만의 소비자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해당 매장이 배달 지연 이나 응대 미비에 대한 사과도 단한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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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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