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자동 소액결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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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성 자동 소액결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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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용
  • 조회수 : 1,253회
  • 작성일 : 12-11-22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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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으로 소액결제되고 있는줄 모고고 1년넘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20만원가까지 소액결제가 매달되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1년 전부터 어떻게 자동결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달 업체명을 바꾸가며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소액결제 대행업체도 계속바뀌고(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  사용처(다우기술, 라온퓨쳐, 다운데이), 금액도 2011년부터 6월 18일에 어떠한 경위로 가입이 되었는지도 모름니다.

2012년 6월까지 매달 9,900원씩 결제되다가, 2012년 7월부터 16,500원씩 10월까지 결제되어 총 184,800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되었습니다. 1년간만 조회되기 때문에 이전 결제내역은 확인이 안됩니다,

업체측에서는 문자로 소액결제 통보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메일로 사용내역을 받다보니 세부내역을 확인안하는 맹점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 소액결제가 되는 것을 못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0월에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 업체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결제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말고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자동결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결제하는 대행업체 뿐만아니라 sk 통신업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로만 연락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화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업체  1)부당 소액결제 청구업체(다운데이)
              2)자동 소액결제 시스템 문제도 있음(sk 텔레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자동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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