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환을 위해 반품한 물건이 8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경은
  • 조회수 : 1,907회
  • 작성일 : 12-05-24 09:34:10

본문

24xx라는 청바지 전문 업체에서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받고 입어보니 터무니없이 작은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펴놓고 실측 사이즈를 재보니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던 사이즈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환 요청을 하고, 왕복운송비를 포함해서 반송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청바지가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번의 전화와 한 번의 문자를 받았지만
업무시간이라 확인하지 못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제 전화를 했더니
"7일 이내에 우리쪽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품에 한해 교환해드릴 수가 있다
이 제품은 8일째 되는 날 우리쪽에 왔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쇼핑몰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상품만 교환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제품이 화면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070 7797 7779가 고객상담센터인데,
"8일째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위광고로 판정이 난다면 교환 등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3253 통신 안경환 2011-12-03
3252 기타 남경희 2011-12-03
3251 digital 박호상 2011-12-03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3248 생활용품 박의광 2011-12-03
3247 통신 김선경 2011-12-03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