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프라이스 ] 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복자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3-02-22 11:55:17

본문

소셜커머스에서 와이어 조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가버려서 교환을 의뢰했습니다.
 제품을 구해한지는 20일 정도 되었고  교환절차를 문의하니 답변이 제품을 검수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담당회사에서 택배비를 물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환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교환환불은 7일이 지나면 안되고 물건의 교환일 경우 제품의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을때는 제품 검수후 택배비 여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신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하자에 대한 검수는 하지 않은채 무조건 전구가 불량이라고 말하고 위메프 측에서도 택배비를 제가 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