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의 사이트에서 입점이 되어있다는 공지글을 보고 방문한 분스 홍대점에 상품이 입고되지 않고있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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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회사의 사이트에서 입점이 되어있다는 공지글을 보고 방문한 분스 홍대점에 상품이 입고되지 않고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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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혜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12-19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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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19일 오후6시경
(히말라야 화장품의 공지사항에서 상품이 분스 홍대점에 입점되어 있다는 글을 보고)
분스 홍대점을 방문했으나, 샴푸 2가지 정도밖에 없었고 일반직원들은 잘모를것 같아 점장을 찾았으나
4층에 있다며 물어보고 오겠다는 직원을 통해(점장이 직접오지않았음) 앞으로도 샴푸만 있을꺼라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불편한 점은
1.히말라야 화장품사의 인터넷사이트 공지사항이 잘못된점인지 분스홍대점의 잘못인지
2.분스 홍대점의 대처 서비스
( 일반직원은 풀지못할 문제여서 점장을 찾았으나, 직원이 올라가서 전달했음에도 얼굴도 비추지않고 말만 전달했다는 점, 그로인해 고객입장에서 불편한것에 대한 두 회사의 문제점이 전달될지도 의문이었으며 , 결국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게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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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고되지도 않은 제품이 있는것처럼 광고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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