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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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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경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2-07-09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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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딸기요구르트를 먹다가
빨간 비닐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어뒀구요
그날이 토요일 밤이라서 고객센터에 글올리는 곳도 없고 전화도 되질 않아
오늘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상담원과 통화를 하다가 사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진이 아닌 병과 이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럼 제가 먹은 요구르트에서 이물질이 나온건 아예 아무 것도 아닌게 되더군요
만약 저걸 먹고 탈이 났는데 저 이물질과 병이 없다면 아무 보상을 못받는단 그말이더군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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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우유에서 나온이물질로 인하여 탈이나 고생하셨는데 증거없이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우유의 경우 제조공장이 위치한 해당지자체 축수산 산림과에 분석의뢰 가능하며 또는 사업체로 보내어 분석요청 가능하나 이는 소비자가 사업체의 자체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물질혼입이 확인될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이물질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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