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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스 믹서기 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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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선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07-03 15:48:37

본문

--------------------------------------------------- 전 글 내용 ------------------------------------------------

글쓴이 : 오혜선  조회 : 15   
지에스샵에서 믹서기를주문하였습니다.
화면에서나온것보다 너무큰거같아서 반품처리를하엿는대
박스훼손밑 포장지훼손이되었다며 게속반품거부를하고있습니다.
믹서기회사전화번호는 02-544-8825이며

박스훼손이되지않은상태에서무작정반품을안해주고자 박스훼손이되었다며우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담당자 12-06-29 14:12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믹서기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않아 반송요청하셨는데 박스훼손으로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믹서기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않아 반송요청하셨는데 박스훼손으로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12-07-02 16:07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상 ------------------------------------------------------------------------------



위 내용으로 몇일전에 글을 썼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한 이후에 지에스샵 반품 관련 담당자와 두차례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상담원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필립스믹서기 상품관련 내용
 

파일내용을 보시면 필립스쪽 담당자와 지에스샵 담당자가 말하는부분이
상품을 받아서 박스를 개봉했기에 물품 반품이 절대로 안된다는겁니다.

필립스 믹서기 상품페이지에는 어느부분에도 박스를 개봉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차례 지에스샵 반품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담당자(필립스 믹서기 담당자) 와의 내용확인을 하였지만

박스를 개봉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절대로 반품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품을 사서 개봉도 안해보고 구매후 사용할건지 결정을 할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도
상품페이지 자체에 개봉하지 말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어디에도 박스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농치 자료와 상품페이지중 지에스샵 담당자가 말하는 부분 첨부합니다.

박스 훼손시킨적없고 만약에라도 박스가 훼손됐다면 배송중에 그랬을겁니다.
자꾸만 지에스샵과 필립스 담당자가  박스가 훼손됐다고하여
얼마나 훼손됐는지 확인시켜달라는내용엔 아무런 답변도 안주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

지에스샵 상품페이지
http://with.gsshop.com/prd/prd.gs?lseq=361587&prdid=6875213

지에스샵 전화번호
02-3148-4000, 080-414-4545

필립스 전화번호
02-544-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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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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