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기자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2-07-31 20:39:07

본문

안녕하세요  전 읍내소재지서 한삼인대리점을운영합니다. 5월중순경 동부택배에 배송을부탁했는데 제품이 파손되어 되돌아와서 아직 아무런배상이없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답답해본사 사고처리에접수를해서 물으면 대리점과해라 대리점은 소장님 전화할거다. 두달이넘게 전화한통화가없어 너무화가나다 지금은 약이올라요. 비싼홍삼다시내려보내고 아무런보상도못받고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원한 답변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상품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