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물품 배송 및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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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물품 배송 및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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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05-21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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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중순경 티몬에서 유아(어린이) 용 신발 구매(2종) 하였으나---<무슨 캐릭더 대전인가 하는 것>
○ 5월 중순이 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티몬 대표전화 1544-6240에 전화를 수십번 한 끝에 상담자와 통화를 하였음.(5.15 화 오후 2시39분 - 핸드폰 통화시간)
○ 통화 내용 : 배송이 안되었다는 저의 말에 상담자는 배송에 관련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에서 연락하고 그 곳에서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그러나 5월 21일 현재 해당 업체 및 티몬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으며, 티몬과의 통화를 위해 수십번의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상담자와 연결되지 않음.
○ 현재까지 무책임하게 아무연락도 없는 티몬과 해당 업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배송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과 및 보상(구매 취소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을 받고 싶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배송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레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5/21 티몬 해피콜 진행 시 환불 요청하여, 5/23일 업체 확인 후 환불 처리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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