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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되지않은기기의 사용료를 받아갓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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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12-05-12 21:02:5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영남방송유선방송과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중 너무나 잦은 고장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통신사를 바꾸게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같이사용하고있어서 어쩔수없이 2가지 모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 철거시 알게된건데. 유선방송 품질을 높이기위하여 중계기를 설치가되어있는
상품으로 계약이 되어있엇습니다. 중계기가 설치되어있기때문에 사용료가 더비싸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집에는 중계기가 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방송측에 중계기 설치안되어있는데 사용료를 계속 더 납부하고있었다고
미납된 사용료에서 돈을 감하고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영남방송 측에서는 확인이 안된고 일방적으로
제말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료를 납부하지않으니깐 한신평신용정보라는데로
이관을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 신용에 손해를 본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있습니다

분명히 영남방송상품을 해지하고 쓰던기기 철거시 철거온 영남방송 직원도 중계기를 찾다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대화가통화지 않습니다
비록 비용은 크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함니다
한신평신용정보 여직원은 통화시 저의 내용은 잘모르고 설명해도 막무가네입니다
너무나도 불쾌하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답답해서 비용을 납부할려고 하였지만
그러면 안될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부탁드립니다
또다른 제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사용중 잦은 하자로 중단하고 유선방송을 철거하던중 중계기설치된 상품으로 가입만 되어있지 실제로 설치되지않았는데도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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