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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넥슨) ] 스마트폰 소액결제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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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영미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3-02-15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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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1일에 소액결제가 두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2월 이 되어 스마트폰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28만원의 소액결제가 되어 있었다.
모빌리언스와 다날에서 결제대행을 하였고 (주)넥슨에서 게임머니로 사용되었다.
억울하고 황당하다..어찌해야 환불이 가능한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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