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1,320,000원을 할부로 한달에 11,000원 나가기로 약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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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로 1,320,000원을 할부로 한달에 11,000원 나가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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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노규
  • 조회수 : 2,758회
  • 작성일 : 12-01-17 08:36:14

본문

네비게이션을 할부로 1,320,000원구매를했는데
 한달에 11,000원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은행에 물어본결과
980,000원을 12달로 자기네 마음되로 할부를 조정하여
취소 연락을 하니 받지를 아니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1년 12월 28일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한번도 빠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2월 10일자로 돈이 빠져 나가는데 미리 취소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셨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시면 승인취소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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