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미
  • 조회수 : 993회
  • 작성일 : 12-10-23 20:18:21

본문

고객이 불만 터질 때 까지 뒷통수 치는 SK텔레콤!!! 고객상담

단말기 구입후 바로 취소를 하려했으나 기기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취소가 안된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3년 약정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단말기 대금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다가
9월21일 상담원과 통화 후 그날 까지 연체된 285,000원을 입금하고
9월30일부터 23,000여원 씩 23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약 2달 이상 연체되면 일시상환이 들어간다 해서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는 걸로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부산고객센타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SK는 웃으면서(?) 다음날 9월22일 채권팀으로 본 건을 넘긴 모양입니다.)

10월4일 추심기관 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절차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니 sk로 부터
사전에 일시상환 통보를 받았을테고 상담원이 분납안내를 했다면
상담을 잘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월 2일자로 넘어 온 건이라 그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등록한 이메일, 전화 어느 것으로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납상담을 한 상담원과 재통화를 하니 자기는 사실 그대로 상담했을 뿐이고 절대로 잘못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SK 고객보호원 팀장의 해결책입니다.
녹취확인도 하고 접수 서류 확인한 결과 번복은 힘들고
10만원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 일시금상환이나
카드결재가 어떠냐고...
(참고로 저는 카드사용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업무처리 실수를 절대로 인정 안하려는 대기업의  인심치고는 엄청난(?) 양보라고나 할까요.

‘상담원’ 주장 대로 그날 상담을 제대로 한 거라면
분납 청구서를 보내면 될 일이고
채권담당자 말 대로 상담을 잘 못한 거라면
고객에게 안내를 잘못한 결과로 생긴 재산 압류에 대한 책임을 상담원이나 회사가 책임지면 될 일을 어마하게 큰돈(?) 10만원 씩이나 지원해가면서 고객 뒷통수 치는 상담을 감추려는 하는 대기업의 치졸함을 고발합니다.

마치 고객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가면서 일시상환을 유도하는 사기 상담에 놀아난 심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