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주문한 물건 2주째 못받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g마켓에서 주문한 물건 2주째 못받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람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2-08-16 14:12:05

본문

7월 27일날 g마켓에서 체중계를 하나 구입했어요.
판매자 문의게시판이 배송관련으로 시끄럽길래 언제쯤 배송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물건 일시품절로 30일에 입고되서 출고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점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좋았을껄 생각했지만 급한물건이 아니니 기다렸어요
8월 3일까지 안와서 확인해보니 g마켓 거래현황에는 이미 배송완료라고 떠있었더라구요
택배사 확인후 연락 주겠다고 하시더니 연락 오셔서는 집주소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자기가 연락을 주거나 택배사에서 연락 올거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후에 연락 없어서 다시 제가 문의글 올렸어요
연락 준다고 하시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어디택배인지 운송장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31일에 배송 완료가 되있더라구요
저는 물건을 못받았고 경비실에 31일자 택배기록을 보러 갔는데 현대택배 방문기록은 없었어요
다시 판매자에게 현대택배 방문기록도 없었고 담당택배사님 전화한통 못받았다고
배송사와 계약은 판매자분께서 하신거니 판매자분께서 배송사간 해결하시고
구매자에게는 따로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답변글은 또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지금 일주일째 연락 못받고 있어요.
g마켓에 문의해봐도 접수만 되지 답변도 받지 못해서 답답해서 여기에 도움 요청해 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