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잘쓰는tv를 영업위주로 이럿게 해서 대는건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골에서 잘쓰는tv를 영업위주로 이럿게 해서 대는건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동진
  • 조회수 : 2,416회
  • 작성일 : 12-01-18 18:15:15

본문

지난(2011년12월) 몇년간을 잘보고 계시던 tv를 아인쓰(1600-0562)에서 전화를 하여 월8.000원 이라면 기존 tv보다 싸게 볼수잇다면 꼬득여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유도해놓보니 지금와보니 월16.000원에 부가세 별도 요금이 청구되엇습니다. 이에 어른(아버지께서)이 부당요금이라며 낮추어 줄것을 요구하자 뉴스도 안나오고 제방송만 나오는 (즉 mbc,kbs.sbs등 공중파 방송)것을 추천하면서 요금제8.000원이라하네요 . 이에 제가(아들)이건 부득이하다. 가입을 취소하니 들은체도 안하고 자기(담당자:한**)는 법대로 해라.머 위약금 이야기 다햇다. 위약금 내겟냐? 마음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끝어버립니다. 존경하는 방송통신회 위원님들 이것은 너무한것같아 몇자 적어 올립니다. 아무리 모르시는 시골 어른이랄지라도 이런식으로 꼬득여 돈 몇푼 벌어먹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올해 어른 연세가(11946년생)67세 입니다. 이런분을 자녀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입하여 피해를 입히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부디 어르신 심정이 상하지 않게 좋은 판결 내려주셧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인쓰라는 대리점에게 정당한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기같은 행위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변경하신 TV의 시청료가 처음말과 달리 과도하게 부과되어 문의하니 일부채널만 저렴하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되니다. 약관에 의하면 시청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이 가능하므로 6개월간의 시청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