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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 황당하네요. 하루만에 사라진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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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욱
  • 조회수 : 2,237회
  • 작성일 : 12-03-23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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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6일 골프전문 여행사 GIGC 사업자번호 104-05-47767 통신판매 신고 서초 0892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14 홍능빌딩 3층 소재 태국 치앙마이 8박 10일 골프투어 2명분 1,238,000원을 3월 6일 10시 58분에 입금하고 출발일 3월9일 모든 연락처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린 황당한 일이 생겻습니다.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해서 대표자라도 고소해놓을려 서초세무소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표자 이름을 안 가르켜 주네요. 개인 신상보호보담 범죄인 보호가 앞서나요? 물론 사이트나 어디에도 대표자 이름은 안올려놨네요. 직원들도 다 전화 안받고 정말 막막하네요. 도움이 될까요?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심판해야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사가 사라져 많이 애가 타시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하여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액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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